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경찰청은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중국인 S씨 등 23명과 조선족 알선책 J씨를 적발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의료관광이나 인센티브 관광을 위장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건설현장 십장인 중국동포를 통해 불법 취업했고, 알선책은 숙식 제공과 함께 차량으로 도내 건설현장에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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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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