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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부는 시늉만 한 운전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29 00:00:00 조회수 183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해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양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등의 통증으로 호흡에 영향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는 음주단속에서 수치가 측정돼 벌금형을 받았던 만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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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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