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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조례 제정 놓고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02 00:00:00 조회수 17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신영근 의원과 제주보호관찰소는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을 계기로 저소득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 치료와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보호 관찰은 국가 사무여서 조례를 제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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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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