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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화 30대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06 00:00:00 조회수 104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겠다며 불을 질러 객실 1군데를 태워 6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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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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