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62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구럼비 바위 발파 당시인 지난해 3월,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고, 경찰이 불법주차된 활동가들의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견인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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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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