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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개발센터 간부 항소심도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08 00:00:00 조회수 48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신화역사공원 시공업체에 설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특정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부 54살 강 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재 구입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3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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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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