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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구럼비 무단출입 체포는 위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08 00:00:00 조회수 90

해군기지 예정지에 무단출입했다고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지난해 구럼비 바위에서 음악공연을 한 40대 남성을 체포한 것은 경미한 범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에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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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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