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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지부장 항소심도 해임 취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08 00:00:00 조회수 159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지난 2천 9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위헌적이나 반사회적으로 보기 어렵고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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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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