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가정집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3살 추 모씨 등 4명에게 징역 4월에서 1년씩을 최 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시 도남동에서 최고 100만원씩 걸고 수십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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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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