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무단 개설해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로 경기도 일산시 30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업체 직원인 박씨는 지난 1월 등록없이 파일공유사이트를 개설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10대 청소년이 음란행위를 하는 외국 동영상 등을 유포해 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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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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