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수천만 원대의 곗돈을 떼어먹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여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11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계모임 회원들에게는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모임에서는 가장 먼저 곗돈을 탄 뒤 회비를 내지 않아 8천 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