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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곗돈 떼어먹은 50대 여성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22 00:00:00 조회수 44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수천만 원대의 곗돈을 떼어먹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여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11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계모임 회원들에게는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모임에서는 가장 먼저 곗돈을 탄 뒤 회비를 내지 않아 8천 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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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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