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허가없이 다가구 주택에 가구 숫자를 늘리는 속칭 '방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문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건물을 판 뒤 방 쪼개기 공사가 이뤄져 자신은 건축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매매계약을 할때 이미 가구를 늘려주기로 약정했고 매매대금도 증설비용이 포함된 만큼 건축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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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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