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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만 뿌렸다고 방화예비로 볼 수 없어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30 00:00:00 조회수 97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고 모씨에 대해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가 기름을 뿌리긴 했지만 라이터를 갖고 있거나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만큼 방화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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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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