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항운노조 조합원인 고 모 씨 등 4명이 무기정권 등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사조직을 결성한 뒤 허위사실을 진정해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잘못된 관행을 비판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만큼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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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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