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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6-02 00:00:00 조회수 14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허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고 다세대주택의 불법증축을 묵인해달라고 청탁한 뒤, 설계비용과 사례금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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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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