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천 11년,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퇴로도 열어주지 않고 시위대를 포위한 채 자진해산을 명령하고 이미 해산한 시민과 기자를 강제로 포위망에 밀어 넣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귀포 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에게 주의 조치하고 집회 해산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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