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면서 아편을 추출한 혐의로 59살 강 모 여인을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서귀포시내 과수원에서 양귀비 290그루를 몰래 재배해 아편 1.5그램을 추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피부병 치료를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상습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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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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