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서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지만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죄질이 지극히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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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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