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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계약해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6-17 00:00:00 조회수 194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삼다수를 판매한 도내 유통대리점이 계약을 해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업체측이 도내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에만 삼다수를 판매하도록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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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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