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8년부터 3년 동안 제주시내 단독주택에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여종업원들을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보내 4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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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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