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등 역사적 사실을 적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방법을 볼 때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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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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