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해양경찰이 지난해 낚시어선에 스쿠버 다이버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해 한동안 다이빙 관광이 중단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이빙 업체들이 낚시어선 대신 레저용 보트를 도입했는데 해경이 또다시 수사에 나서자 다이빙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의 대표적인 스쿠버 다이빙 관광지인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이 있어 해마다 5만여 명의 다이빙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양경찰이 이 곳에 레저용 보트로 관광객들을 태워준 서귀포시내 다이빙 업체 4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C/G) 레저용 보트를 이용한 다이빙은 가능하지만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관광객들에게 다이빙 장비 대여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이빙업체 ◀INT▶ "다이빙 손님이 섬에 들어갈 때 단지 이동수단인데 그것에 대한 대선료를 받는게 아닌데 불법 영업이라고 단속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가운데, 문섬으로 가는 뱃길이 사실상 막히자 관광객들은 가까운 방파제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다이버 ◀INT▶ "유일하게 제주도로 많이 오는데 규제가 많으니까 다이빙을 하러가는건데 어선 등 문제 때문에 못들어가니까 아쉽고.." (S/U)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활기를 띠어오던 제주의 해상관광산업이 끊임없이 불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