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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최초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송원일 기자 입력 2013-06-30 00:00:00 조회수 63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5일 '제주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의결하고 상담과 심리치료, 직업훈련 지원, 치료기관 방문 교통비 지급 등 지원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7월) 중순부터 시행합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연간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데,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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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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