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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넙치 훔친 일당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7-02 00:00:00 조회수 131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양식장에서 넙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4살 강 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귀포시 지역의 양식장 2군데에 새벽시간대에 침입해 시가 4천 500만 원 어치의 넙치 3천 500마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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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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