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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선불금만 챙긴 선원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7-15 00:00:00 조회수 116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만 챙긴 혐의로 기소된 42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 지역의 어선 선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2천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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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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