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이 다음달부터 의무화되지만, 제주지역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2천 400여군데 가운데 37%인 900 군데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단란과 유흥주점, 노래방과 피씨방 등 22개 업종은 다음달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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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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