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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다음달부터 시행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7-21 00:00:00 조회수 45

제주지방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 동안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없이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가 무위반.무사고 실천서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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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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