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 동안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없이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가 무위반.무사고 실천서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