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불법으로 환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8년 제주시내 상점에서 일본돈 200만 엔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등 환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700여 차례에 걸쳐 90억원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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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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