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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스쿠버다이버 이용 법안 발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8-08 00:00:00 조회수 114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수송을 합법화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이빙을 할때 신호기를 게양하고 다른 선박의 접근을 금지해 안전기준을 강화했고 수산동식물 포획을 금지하며 다이빙 금지구역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지역에 해마다 5만여명의 다이빙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합법적인 운송수단이 없어 해양 레포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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