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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가로챈 부동산업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8-11 00:00:00 조회수 68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업자 41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조상의 땅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데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 모씨에게 접근한 뒤 법원에서 받은 토지 보상 공탁금 7천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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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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