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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비료 팔아넘긴 50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8-13 00:00:00 조회수 21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보관 중인 비료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모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9년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비료회사에서 받아 보관 중이던 비료 천 700여만원 어치를 허락없이 농가에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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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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