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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행각 제지하자 폭행범으로 몰아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8-20 00:00:00 조회수 27

제주 서부경찰서는 취객의 금품을 훔치고 말리던 시민을 폭행범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21살 이 모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아침 7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잠든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손목시계를 훔치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붙잡자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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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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