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마늘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최근 서귀포시 지역 농민 2명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해주겠다며 마늘을 건네받은 뒤 4천 7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중간 상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부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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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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