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3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자신의 업체에서 퇴직한 용접공과 조리사 등 근로자 8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3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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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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