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우근민 지사와 오재윤 사장이 삼다수 판매협약은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발언했지만, 고계추 전 사장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아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뿐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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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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