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혈을 관리하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의 명칭이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고.양.부씨 순서로 표기된 삼성사재단의 명칭이 무효라며 양씨 종친회가 재단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최근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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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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