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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방문판매업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9-17 00:00:00 조회수 158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방문판매업자 58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제주시 우도면 등에서 공업용 난방용 필름이 몸 속 노폐물을 빠지게 하고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다며 허위 과장광고해 주민 70명에게 5천 9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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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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