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강제추행 10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9-30 00:00:00 조회수 70

제주지방법원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강 모군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은 지난해 제주시내 멀티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3살 A모양과 함께 영화를 보다 강제추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