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수렵장을 개장합니다. 수렵장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세계자연유산, 해안과 도로 100미터 이내 등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꿩과 멧비둘기, 청둥오리와 까치 등을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수렵장 사용료와 관광비용으로 16억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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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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