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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건축심의 규정위반..재심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13-10-24 00:00:00 조회수 125

최근 부실 심의 논란을 빚고 있는 신라면세점 증축공사에 대해 제주도가 다시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교통전문가가 4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신관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심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신관홍 의원은 신라면세점이 근처에 대형버스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히 관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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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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