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서귀포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력공사가 고압선로를 공동주택 반대방향의 땅 속으로 이전하고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행정절차에 협조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주민 500여 명은 최근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고압선로가 주택가 인근으로 옮겨지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지난달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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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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