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준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무수천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제주시 해안동 마을회의 청구에 대해 종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새로 받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후 5년 안에 착공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제주시의 착오인 점을 감안해 사업 승인은 취소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만 새로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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