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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자 통장 압류

조인호 기자 입력 2013-11-15 00:00:00 조회수 21

제주시는 지난 2천 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50명의 통장을 압류해 52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서도 58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148건은 체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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