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축산농가당 사료비 지원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가축 1마리당 지원단가는 최고 45만원에서 68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료비는 연리 1.5%에 2년에서 3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되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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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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