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다른 지방 돼지고기의 불법반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공항과 항만, 대형마트와 축산물 유통업체에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다른 지방 돼지고기와 열처리되지 않은 가공품의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돼지 전염병 차단을 위해 지난 2천 2년부터 다른 지방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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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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