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시장 연임을 거래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한동주 전 시장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고교 동문회에서의 발언 이후 나흘 만에 기자회견을 가진 한동주 전 서귀포 시장, 한동주 전 시장은 자신의 불찰로 도민사회와 공직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와 시장직을 내면거래했다는 발언은 순간적인 거짓말이었다면서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동주 / 전 서귀포시장 ◀INT▶ "10개월짜리 힘없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직을 오래할 수도 있는 힘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문제의 발언은 이 과정에서 기인된 제가 지어낸 과도하게 표현된 발언일 뿐입니다." 도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도 아니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한동주 / 전 서귀포시장 ◀INT▶ "저를 도와달라는게 제가 행정시장으로서 행정시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서귀포시 현안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 취지로 (동문들에게) 설명을 드렸다." 하지만,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주 전 시장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장직 내면거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근민 지사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INT▶강순후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내년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시장 연임 사전 거래설을 언급하면서 동문들에게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S/U) "민주당에 이어 선관위의 고발도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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