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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표결 끝에 '보류'

조인호 기자 입력 2013-12-13 00:00:00 조회수 24

◀ANC▶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반발해 제주도의회에서 추진됐던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의원들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며 표결까지 벌인 끝에 조례안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천 7년 이후 세 번째로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지난해 상정을 보류시켰던 의장까지 입장을 바꾸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박규헌 / 제주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SYN▶ "오랫동안 제주도민의 이상향이었고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가 이번에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표결 직전 새누리당 구성지 의원이 조례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희수 / 제주도의회 의장 ◀SYN▶ "중국 관광객 유치 등 우리 제주의 실리를 감안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이 보류 동의안의 내용이다)" 결국, 보류 동의안에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26명이 찬성하면서 이어도의 날 조례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 제주도의회 의장 ◀SYN▶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 탕! 탕!" 오늘 본회의에 앞서 우리 외교부는 물론 재 제주 중국 총영사까지 나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이번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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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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