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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13-12-14 00:00:00 조회수 61

최근 건축심의 부실 논란이 일었던 신라면세점 증축공사가 재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신라면세점이 교통개선 보완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면세점측은 건물 앞에 CCTV와 안내원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고 면세점 근처와 제주시 도두동에 주차장 3군데를 확보하는 교통개선 보완내용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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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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