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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함량 미달 사료 적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13-12-22 00:00:00 조회수 78

제주도는 올해 도내에서 유통되는 사료 9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등록성분 함량이 미달한 제품 4개를 적발해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한 달 또는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사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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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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