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토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전체 면적의 32%인 0.29 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의 토지는 구입 희망자와 세대원 모두가 최근 6개월 이상 가파도와 인근 지역에 살아야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파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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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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